조경산업기사 응시자격 확인하고 준비하기!
최근 조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산림기술자 기술초급이 인정된다는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산림분야 업무에 참여하면 기술초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이 담았으며 이로 인해 산림분야의 일자리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술초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조경산업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또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에서는 조경산업기사 소지자를 1인 이상 필수로 배치기준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조경산업기사는 건설, 조경, 농업, 산림, 환경, 임업, 토목,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정부투자기관으로의 취업이 가능..